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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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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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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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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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권의 발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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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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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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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44조).
※ 관련 판례 ▪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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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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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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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 관련판례 ▪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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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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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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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민법」 제5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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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합니다(
「민법」 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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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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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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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의 소급적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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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소급효: 「민법」 제54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 제3자의 보호문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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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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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48조제1항 본문). ▪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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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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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 상대방의 고의, 과실 필요 여부 ▪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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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시이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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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549조). 다만, 판례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의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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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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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5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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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5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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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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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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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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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민법」 제543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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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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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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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민법」 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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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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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5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