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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4.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17.4.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갑) 소유의 부동산과 채무자인 乙(을)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하여 丙(병) 은행 앞으로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丁(정) 앞으로 후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甲(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병) 은행이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고, 이에 丁(정)이 甲(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丙(병)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을 구하자, 甲(갑)이 乙(을)에 대해 취득한 구상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이 丙(병)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을)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다.

[3] 甲(갑) 소유의 부동산과 채무자인 乙(을)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하여 丙(병) 은행 앞으로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丁(정) 앞으로 후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甲(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병) 은행이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고, 이에 丁(정)이 甲(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丙(병)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을 구하자, 甲(갑)이 乙(을)에 대해 취득한 구상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이 丙(병)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을)의 말소등기청구는 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丁(정)의 청구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주장 자체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丁(정)과 丙(병) 은행이 소송을 통하여 乙(을)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乙(을)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사례.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판결(건물철거등)
사건명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판결(건물철거등)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3681 판결(배당이의)
사건명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3681 판결(배당이의)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최고액 등 그 채권 일부의 변제가 있더라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공동근저당 목적물 등의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임의변제받은 사안에서, 그 변제된 금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부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며 공동근저당권자는 그 변제충당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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