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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입니다(「민법」 제356조 참조). |
② 저당권의 객체 |
▪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민법」 제356조), 지상권 및 전세권(「민법」 제371조), 광업권(「광업법」 제11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제2항),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등이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
③ 피담보채권 |
▪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권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57조 및 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6362 판결 참조). |
구분 |
내용 |
① 법정저당권 |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49조). |
②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
구분 |
내용 |
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58조).
▪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59조).
▪ 물상대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합니다(「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 |
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0조).
▪ 불가분성: 저당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및 제321조). |
구분 |
내용 |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12.11. 선고 95마1262 판결).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③ 저당권의 설정 |
▪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민법」 제366조 전단 참조). |
구분 |
내용 |
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제2항). |
② 제3취득자의 변제 |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4조). |
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67조). |
구분 |
내용 |
① 물권적 청구권 |
▪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및 제214조). |
② 손해배상청구권 |
▪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③ 담보물보충청구권 |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2조). |
④ 즉시변제청구권 |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88조제1호).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① 동시(同時)배당의 경우 |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민법」 제368조제1항). |
② 이시(異時)배당의 경우 |
▪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