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1조).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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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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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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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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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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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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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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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거절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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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가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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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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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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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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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적법한 점유일 것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자의 권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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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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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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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제1항). ▪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3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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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실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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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해야 합니다(「민법」 제323조제1항).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민법」 제3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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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치물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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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민법」 제324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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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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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1항).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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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324조제2항).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4조제3항).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91조 등 참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