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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청구권과 공동소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의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③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이 경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한편, 점유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7.9. 선고 98다9045 판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함)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공동소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소유의 형태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① 공유, ② 총유, ③ 합유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공유(共有)
“공유”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갖고 그 처분이 자유이므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키고 단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공유의 지분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262조제1항).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62조제2항).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지분을 처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5.23.선고 71다2760판결).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민법」 제267조). 

 

※ 공유관련 판례

 

▪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는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8.9.17. 선고 68다1142 판결).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이나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이러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및 제2항).

 ※ 위의 규정은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및 제239조(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제268조제3항).

 

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270조).

총유(總有)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물건의 관리·처분의 권한은 단체에 속하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한은 각 단체원에 속하는 것으로 공동소유형태 중 가장 개인적인 색채가 약한 형태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총유관계의

성립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합니다(「민법」 제275조제1항).

 

※ 총유의 법률관계는 사단의 정관이나 기타 계약에 따르지만, 정한 것이 없으면 아래의 법률관계에 따릅니다(「민법」 제275조제2항).

총유의 법률관계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6조제1항).

 

▪ 각 사원은 정관이나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6조제2항).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됩니다(「민법」 제277조).

합유(合有)
“합유”란 조합의 소유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해당하며,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을 구속하고 있지만,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합유관계의

성립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합니다(「민법」 제271조제1항 전단).

 

※ 합유관계에 관하여는 개별 계약에서 정하며, 그러한 계약이 없으면 아래의 법률관계에 따릅니다(「민법」 제271조제2항).

합유의 법률관계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민법」 제271조제1항 후단).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2조).

 

▪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73조).

합유의 종료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합니다(「민법」 제274조제1항).

 

▪ 이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274조제2항).

준공동소유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민법」 제27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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