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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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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
「민법」 제245조부터 제261조까지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 ① 취득시효, ② 선의취득, ③ 선점, ④ 습득, ⑤ 발견, ⑥ 부합, ⑦ 혼화, ⑧ 가공, ⑩ 첨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 취득원인 중 선의취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민법(물권)-물권과 물권의 변동-부동산물권 등의 변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참조].
취득시효 종류
「민법」은 취득시효의 유형으로서 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②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③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참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구분

내용

점유

취득시효

▪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제1항).

 

▪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

 

※ 점유 취득시효 관련 판례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20926 판결).

 

▪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판결).

 

▪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509 판결).

 

등기부

취득시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④ 선의이며 ⑤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제2항).

 

 ※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2651 판결).

 

※ 등기부 취득시효 관련 판례

 

「민법」 제24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민법」 제245조제2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않은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10.17. 선고 96다12511 판결).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6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위 규정에 따른 부동산 및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245조부터 제247조까지)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준용합니다(「민법」 제248조).
소유권취득의 효과

구분

내용

소급효

▪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합니다(「민법」 제247조제1항).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준용됩니다(「민법」 제247조제2항).

시효이익의

포기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 바 없을지라도 소송 계속중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 또 그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피고에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73.9.29. 선고 73다762 판결).

선점, 습득, 발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주물의 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선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유로 합니다. 이 경우에 선점한 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2조제1항 및 제255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민법」 제252조제2항).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합니다(「민법」 제252조제3항).
유실물의 습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53조).
다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유로 합니다. 이 경우에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5조).
매장물의 발견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나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나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합니다(「민법」 제254조).
다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유로 합니다. 이 경우에 매장물의 발견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5조).
첨부(添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첨부의 개념 및 종류
“첨부”란 부합·혼화·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가공),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부합(附合)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부합은 다음과 같이 ① 부동산에의 부합(「민법」 제256조)과 ② 동산간의 부합(「민법」 제257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부동산에의 부합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256조).

 

 ※ 여기서 말하는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 다만,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 판결).

동산간의

부합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합니다(「민법」 제257조).

혼화(混和)
“혼화”란 곡물, 금전 등이 서로 혼합하거나 술, 기름 등이 서로 융화하는 것처럼 물건이 동종의 다른 물건과 섞여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민법」은 혼화를 동산간의 부합의 일종으로 보고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58조).
가공(加工)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합니다(「민법」 제259조제1항).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위의 증가액에 가산합니다(「민법」 제259조제2항).
첨부의 효과와 구상권
첨부로 인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합니다(「민법」 제260조제1항).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위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합니다(「민법」 제260조제2항).
첨부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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