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
「민법」 제245조부터 제261조까지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 ① 취득시효, ② 선의취득, ③ 선점, ④ 습득, ⑤ 발견, ⑥ 부합, ⑦ 혼화, ⑧ 가공, ⑩ 첨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참조].

취득시효 종류
「민법」은 취득시효의 유형으로서 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②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③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참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구분
|
내용
|
점유 취득시효
|
▪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제1항). ▪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
※ 점유 취득시효 관련 판례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20926 판결). ▪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판결). ▪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509 판결).
|
|
등기부 취득시효
|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④ 선의이며 ⑤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제2항). ※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2651 판결).
|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46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취득의 효과
구분
|
내용
|
소급효
|
▪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합니다(「민법」 제247조제1항).
|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준용됩니다(「민법」 제247조제2항).
|
시효이익의 포기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 바 없을지라도 소송 계속중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 또 그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피고에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73.9.29. 선고 73다762 판결).
|

무주물의 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선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유로 합니다. 이 경우에 선점한 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2조제1항 및
제255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합니다(
「민법」 제252조제3항).

유실물의 습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53조).

다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유로 합니다. 이 경우에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5조).

매장물의 발견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나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나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합니다(
「민법」 제254조).

다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유로 합니다. 이 경우에 매장물의 발견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5조).

첨부의 개념 및 종류

“첨부”란 부합·혼화·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가공),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부합(附合)
구분
|
내용
|
부동산에의 부합
|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256조). ※ 여기서 말하는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 다만,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 판결).
|
동산간의 부합
|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합니다(「민법」 제257조).
|

혼화(混和)

“혼화”란 곡물, 금전 등이 서로 혼합하거나 술, 기름 등이 서로 융화하는 것처럼 물건이 동종의 다른 물건과 섞여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가공(加工)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합니다(
「민법」 제259조제1항).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위의 증가액에 가산합니다(
「민법」 제259조제2항).

첨부의 효과와 구상권

첨부로 인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합니다(
「민법」 제260조제1항).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위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합니다(
「민법」 제260조제2항).

첨부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