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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公示)의 원칙 |
▪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민법」은 동산에 관하여 인도(「민법」 제188조),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민법」 제186조)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는 판례에서 명인방법이라는 특별한 관습상의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동산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 원칙이 인정됩니다. |
공신(公信)의 원칙 |
▪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가 진정한 권리관계가 아니더라도 공시한 그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제도가 동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구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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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른 분류 |
기입등기 |
▪ 새로운 등기원인에 따라 어떤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등기 |
경정등기 |
▪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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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
▪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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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
▪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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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 |
▪ 멸실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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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
▪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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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따른 분류 |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本登記) |
▪ 등기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
가등기(假登記) |
▪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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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른 분류 |
주등기 (主登記) |
▪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등기 |
부기등기 (附記登記) |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附記番號)를 붙이는 등기 |
구분 |
내용 |
등기부 |
▪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하며(「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① 표제부(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③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제15조 참조). |
대장 (臺帳) |
▪ “대장”이란 부동산에 대한 과세나 징세 등을 위해 기재된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 대장의 종류에는 ① 토지대장, ② 임야대장, ③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71조 및 「건축법」 제38조 참조). |
구분 |
내용 |
등기의 신청 |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습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마920 판결). |
등기의 실행 |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구분 |
내용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및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 판결).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예: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의 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82.7.27. 선고 80다2968 판결). |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
▪ 판례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6.3.8. 선고 95다34866 판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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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의 효력 |
▪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제1항).
▪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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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
▪ 청구권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본등기와 동일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집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
구분 |
내용 |
목적물의 멸실 |
▪ 물건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제2항). |
물권의 포기 |
▪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7.9.9. 선고 96다16896 판결 참조), 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의 포기도 있어야 합니다. |
혼동(混同) |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91조제1항)
※ 판례는 이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11.19. 선고 2012마745 판결).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91조제2항 참조).
▪ 점유권이 본권과 동일인에게 귀속해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91조제3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