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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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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시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 제35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시험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시험응시자격 제한기간(5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합격기준

구분

합격기준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그 밖에 시험방법, 시험일정, 응시료, 자격시험 통계 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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