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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 www.easylaw.go.kr Q.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A. 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양수 신고서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www.easylaw.go.kr Q.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70조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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