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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양도·양수의 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양수인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없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6조제7항).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에 따라 허가가 취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업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시·도지사"를 말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사업양도·양수의 제한
시·도지사는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5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양수신고일
위반 시 제재
사업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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