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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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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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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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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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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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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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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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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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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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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에 따라 허가가 취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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