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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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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사용자에 따른 지급절차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7호, 2024. 6. 28. 발령, 2024. 7. 1. 시행) 제21조].

구분

청구 및 지급절차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3.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 이하 “관할관청” 이라 함]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3.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3.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4.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3.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4.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유류구매카드 발급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6조).
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지급절차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별도로 구축된 온라인 서류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서류신청의 방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
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4.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다만,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정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6.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7. 그 밖에 천재지변·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8.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충전소는 제외)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다만,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정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실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때. 이 경우 화물차주는 실제 탱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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