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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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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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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
- 운송사업의 허가
-
- 운송사업의 운영
-
-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
- 통행료 할인
-
-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
-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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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기준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릅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
||
운행시간 비율 |
70% 이상 |
20% 이상 70% 미만 |
적용할인율(%) |
50 |
30 |







1.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2.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 이 경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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