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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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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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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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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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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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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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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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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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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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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감독을 위·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위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가.~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3항).




※ 다만, 다음과 같은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절차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제1항).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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