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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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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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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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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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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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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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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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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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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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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보험 등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www.truc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에 관한 업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함)
2. 운임·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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