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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자의 의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의무적 가입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가입대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입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및 제2항).
배상보험 등의 내용
배상보험 등(“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은 사고 1건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호).
위반 시 제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서목).
※ 배상보험 등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www.truc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에 관한 업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다음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신고 방법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함)
2. 운임·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나목).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사업자의 적재물사고 배상책임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함)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적재물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상법」 제13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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