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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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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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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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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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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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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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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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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
-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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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3.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 이전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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