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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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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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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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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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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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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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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조회수: 8041건 추천수: 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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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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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사업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0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이 2년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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