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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운송하는 트럭기사를 하려는 데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 www.easylaw.go.kr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 www.easylaw.go.kr Q.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기사를 하려는 데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 www.easylaw.go.kr A.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 www.easylaw.go.kr Q. 화물운송에 종사하려면  자격시험도 봐야 하는 군요 . 그러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 www.easylaw.go.kr A.“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18조의6제1항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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