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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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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4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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