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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조회수: 19633건   추천수: 2140건

  • 불법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행위 허가 등 거부 요청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벌칙
    ·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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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79조, 제80조제1항, 제86조, 제108조, 제110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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