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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07-0172, 2007.7.6,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안건명   [법제처 07-0172, 2007.7.6,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
질의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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