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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건축법」 또는「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5항).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86조).
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규제「건축법」 제79조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을 한 내용
행위 허가 등 거부 요청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79조제2항 본문·제3항).
다만, ①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또는 수산업용 창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79조제2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4조).
이행강제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다만, 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②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이외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위의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2항).
※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은 2021년 6월 9일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조례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합니다[「건축법」부칙(법률 제17606호, 2020. 12. 8. 개정)].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5항).
※ 해당 지방지치단체의 건축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건축법」 제80조의2).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허가권자는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100분의 80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100분의 60
벌칙 및 양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도시지역에서 규제「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8조제2항).
도시지역 밖에서 규제「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제「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12조제3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제「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12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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