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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임의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

    조회수: 12468건   추천수: 2734건

  • 현재 80제곱미터의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제곱미터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도의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19조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조회수: 11003건   추천수: 2260건

  •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19조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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