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건축사의 설계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수수료

허가서의 발급

신고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함)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수수료

신고필증의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 및
별지 제7호서식).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
행정소송』 및 『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