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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용도변경 개관
-
-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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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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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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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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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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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





※ 건축사의 설계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및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https://www.eais.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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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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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