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함. 제1호),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제2호),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함.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상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