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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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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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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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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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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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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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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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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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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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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주소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종 행위제한 확인하기 |
Q.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개별법에 따른 용도제한을 한 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해당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토지이용 관련 규제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토지이용계획, 규제내용, 인허가 절차 등을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위 사이트에서는 주소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지정여부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학원, 일반음식점 등 구체적으로 하려는 행위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소 등을 통해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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