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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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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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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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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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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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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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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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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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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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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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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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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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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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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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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 |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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