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용도변경 개관
-
-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
-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건폐율이란?


※ 용적률이란?










용도구역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
도시 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정하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