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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와 시설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53쪽).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53쪽).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소매점 등에서부터 제3호자목 출판사 등까지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공연장 등에서부터 제4호러목 노래연습장 등까지의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
※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의 확인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재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제7항).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portal/minwon)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https://www.eais.go.kr)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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