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의 절차
<용도변경 절차>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용도변경의 구체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 참조).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등 개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기준 등의 확인

따라서, 용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용도에 따라 정해진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과 저수조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또는 임의변경

현재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공사 및 사용승인의 신청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표시변경등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신규 등록은 제외)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39조제1항제2호).

지목변경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