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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종아동"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장기실종아동 관리
  • 장기실종아동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신고를 접수하고 48시간이 경과하고도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실종자 추적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추적팀은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조사 및 수색 등을 수행합니다.
  •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일정기간 실종아동의 정보를 보존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7조제3항).
  • 실종아동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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