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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단서).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호).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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