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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3).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위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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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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