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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종아동 발생신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2017. 7. 1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참조).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해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5조).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제1항).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제2항).
실종아동 미발견시 조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1항).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2항).
경보의 해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을 발견해 보호자 등에게 인계한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1항).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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