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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로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6호).

※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 주세요.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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