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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교육"은 어떤게 있을까요?

  • 실종아동 예방교육
  • 실종예방교육은 어떤게 있을까요?
  •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아이들 이름, 만나는 사람과 약속 장소 등을 말하고 갈 것, 문제가 있을 때 전화할 수 있다면 국번없이 182에 신고할 것 등 실종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해주세요(더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종·유괴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아이랑 놀이공원과 같이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 아이가 실종되었다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시설·장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연1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어 아동 실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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