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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지문 등 정보의 범위(「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지문 등 정보의 등록방법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 등록 동의서에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사전신고증의 발급
사전등록시스템에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는 사전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사전 신고한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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