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용어의 뜻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취(略取)”란 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유인(誘引)”이란 약취와 달리 속이거나 유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릇되게 한 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는 물론,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불법으로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