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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입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업제한 기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업제한 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보장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학원 및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
규제「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제68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3항·제4항).
아동관련기관장의 의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제한기관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1항).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2항).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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