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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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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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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아동학대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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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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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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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처벌 |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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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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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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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형법」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 (「형법」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3,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 제321조, 제324조,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 및 제366조)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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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4호) |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