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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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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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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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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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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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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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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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함)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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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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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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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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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의 선임 등 법률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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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복지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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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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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선임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1조제3항).
※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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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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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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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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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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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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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함
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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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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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분리보호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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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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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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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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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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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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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 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e아동행복지원시스템)함
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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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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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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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