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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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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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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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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아동학대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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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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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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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하여 수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는 수사의 보조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이 경우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후단).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함)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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