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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HOT!

    조회수: 34333건   추천수: 3069건

  •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동학대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신고 및 고소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조회수: 8235건   추천수: 2197건

  •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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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동학대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신고 및 고소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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