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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특성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 아동학대 | 0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직업의 특성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 그렇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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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신고의무자(예시)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교직원 등, 아이돌보미,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응급조치, 처벌, 예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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