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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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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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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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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단서).





※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를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필요한 시정명령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제2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8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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