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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조회수: 7582건 추천수: 2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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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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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보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생 신고는 가까운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함√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는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 파악, 현장조사, 가검물 및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보존식과 현장을 임의로 폐기, 훼손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보건소 역할조사 이후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 및 소독을 실시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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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2017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196면 참조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전단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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