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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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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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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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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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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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