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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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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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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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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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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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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의 품질인증
품질인증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호, 2023. 9. 18.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안전에 관한 기준
영양에 관한 기준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인증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포함)에 대해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4항).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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