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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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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성분이나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어린이 식품안전 | 03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성분이나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을 영업(가맹사업으로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는 자는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초코바 우유 및 땅콩 함유 아이스크림콘 우유 함유
  • 음식점에서 표시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다음에 해당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함)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복숭아·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함)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난류(가금류에 한함)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및 홍합 포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식품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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